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72세의 고령이고 뇌 병변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경제 형편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①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 및 상해 진단서, 견적서 등 증거들이 있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고, ②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1회,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심의 형량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C AT125D 4 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4. 17:4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상 암로 3길 77 삼성 광나루 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러, 암사동 방향에서 암사 역 방향으로 불상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암사 선사 유적지 방향에서 암사동 방향으로 좌회전 중인 피해자 D(34 세) 이 운전하고 있던
E CA110S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지 못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