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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05 2017고단26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6. 20:45 경 서귀포시 불상의 장 소로부터 서귀포시 칠십리로 91번 길 34에 있는 공영 주차장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12 사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 목 격자 D의 전화 녹음 진술 청취),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 음주 운전 죄로 2회나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1999년에는 음주 측정거부 죄로, 2005년에는 음주 운전 죄로 각 처벌 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직전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시기 및 그 내용,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면서 차량을 매도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