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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7 2018노214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J는 당 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근로자들 중 일부에게 임금채권보장 법상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체불한 임금과 사기죄의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2010년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등 다수의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과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