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
B을 벌금 350만 원에,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F 소재 G종교단체총회합동교단 소속 목사이고, 피해자 H(66세)은 같은 교단 총무이다.
1. 피고인 B
가. 2012. 7. 10.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7. 1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종교단체총회본부 건물 내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 앞에서 기독교방송 기자 등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① H 목사님은 부친이 교회를 물려주지 않는다고 하여 부친의 얼굴을 폭행해 존속상해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다.
", "음주 폭행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음주한 사실이 있는지"라는 내용을 큰 소리로 낭독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② “편목시험을 쳐서 합격했다.
", "편목시험을 쳐서 합격했다면 총대의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총대가 되었는지, H 목사님이 시무하는 I교회는 당회도 구성되지 않는 교회인데 어떻게 총대로 나올 수 있었는지", "음주 폭행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음주한 사실이 있는지"라는 내용을 큰 소리로 낭독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2. 8. 24.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8. 24.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종교단체총회 본부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① "아버지 목사를 술에 만취한 채 폭행하고 연장으로 내리친 폐륜목사!", "동료 목사를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힌 조폭목사!"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낭독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②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세 번 이혼하고 동료 목사 구강성교 강요한 변태목사!"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3. 4. 11.경 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