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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고합571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D 아파트 104동 1004호에서 처 E,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1. 6. 24: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 술에 취해 있던 중 자녀의 해외 유학비용 등 교육비를 대느라 과다한 빚이 생겨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화를 내다가 불을 질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1회 용 라이터로 안방 화장실 옆에 있던 처의 점퍼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안방과 거실을 태우면서 곧바로 아파트 위쪽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처 E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104동 1004호를 비롯하여 같은 동 3, 4 라인에 있는 13 세대를 수리 비 약 103,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실황 조사서, 감식결과 회보서, 감정 회답서

1. 아파트 내부 약도, 보험증권 사본, 104동 화재 피해 접수 현황, 연소세대 복구 공사 견적서, 화재 복구 인테리어 공사 견적서, 설비공사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 (1 년 6월 ~ 3년) [ 특별 가중 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