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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2013가합551568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45,510,790원과 그 중 45,193,530원에 대하여 2013. 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를 주채무자로 한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12. 6. 15. 피고 B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와 보증금액 50,000,000원, 보증기한 2013. 6. 14.로 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원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할 경우 피고 회사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연체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미수추가보증료, 채권보전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2) 위 보증약정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12. 6. 15. 피고 회사에게 50,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2013. 6. 18. 피고 회사의 대출금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27. 소외 은행에게 대출원리금 45,193,53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위 보증약정에 따른 추가보증료는 24,450원이고, 원고는 채권보전비용으로 292,810원(가처분 비용 302,260원 중 회수금 9,450원으로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출하였다. 나. 피고 B을 주채무자로 한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피고 B과 아래 표의 보증금액, 보증기한과 같은 2건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보증책임 이행시 위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 채무의 내용은 위

가. 1)항과 같다).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소외 은행은 아래 표와 같이 대출해주었다.

순번 보 증 금 액 보증기한 대출일 대출금액 1 100,000,000원 11.9.21. -12.9.20. (변경 13.9.17.) 11.9.23. 100,000,000원 2 270,000,000원 12.6.15. -13.6.14. 12.6.15. 300,000,000원 2) 2013. 6. 18. 피고 B의 대출금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같은 달 27. 대출원리금 합계 371,907,169원(각 대출금의 대위변제금 - 회수 금액 회수금에 대한 확정손해금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