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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89. 2. 15. 선고 88나3986 제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손해배상(기)][하집1989(1),275]

판시사항

여관투숙객이 승용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하였다가 도난당한 경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판결요지

상법 제152조 제2항 소정의 객이 공중접객업자의 시설내에 휴대한 물건이라 함은 객이 공중접객업자에게 보관하지 아니하고 그 시설내에서 직접 점유하는 물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객이 물건을 직접 소지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객이 여관에 투숙하면서 그의 승용차를 그 전용주차장에 주차하였다면 이는 공중접객업자의 시설내에 이를 휴대한 것으로 볼 것이고, 또한 상법 제153조 소정의 고가물이라 함은 그 용적이나 중량에 비하여 그 성질 또는 가공정도 때문에 고가인 물건을 뜻하는 것이고 승용차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객이 그 종류와 수량을 명시하여 임치한 바 없더라도 그의 승용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공중접객업자는 상법 제152조 제2항 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6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7.1.15.부터 원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피고가 그 주거지인 광주시 동구 소태동 (지번 생략)에 영업장을 두고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경영하는 공중접객업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피해신고접수증), 갑 제2호증(자동차등록원부), 갑 제3호증의 1,2(각 사진), 갑 제4호증의 2(진술조서, 을 제1호증의 5와 같다), 을 제1호증의 3(실황조사서), 같은 호증의 4(수사보고), 같은 호증의 7(진술조서), 을 제3호증(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 같은 김정의, 담심증인 김태만의 각 증언(다만 위 소외 1과 김태만의 각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각 제외)와 원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7.1.14. 20:30경 소외 1과 함께 그의 소유 승용차인 스텔라(시 엑스 엘 1,500시시 골든팩)를 운전하고 위 여관에 당도하여 그 여관 바로 옆 좌측편에 위치한 담장에 (상호 생략) 차고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는 공터에 위 차를 주차시킨 후 위 차의 열쇠를 자신이 소지하고 위 여관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이 소외 2의 안내로 위 여관 207호실에 투숙하였다가 같은 날 22:30경까지의 사이에 위 차를 도난당한 사실, 원고가 그의 승용차를 주차시킨 위 공터는 광주시 동구 학동에서 중심사쪽으로 들어가는 대로변에 위치한 위 여관 좌측에 붙어 있는 소태동 (상세 지번 생략) 대 242평방미터로서, 위 대지는 도로쪽을 제외한 나머지 3면이 위 여관 담벽과 이웃 주택 등으로 둘러 싸여 있고 도로쪽으로는 차량이 출입할 수 있을 정도의 출입구만을 남겨 두고 함석판을 이어 붙인 담벽이 설치되어 있는 공지인 바, 피고는 위 여관개업당시부터 승용차를 가지고 오는 여관 고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당시 위 대지의 소유자이던 소외 3 등의 승낙아래 위와 같이 그 출입구 옆 기둥과 담장 벽면에 굵은 글씨로 (상호 생략) 차고라는 표시를 하고 그 이래 이를 위 여관의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위 여관 투숙객들의 주차상황을 파악하거나 주차된 차량 등의 도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인이나 감시인 등을 따로이 두지 아니하고 다만 야간 등에 길이 약 4미터의 쇠고리줄을 출입구에 쳐놓는 정도로만 도난 등에 대비하여 오다가 위와 같은 도난사고가 발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1과 당심증인 김태만, 같은 성철웅의 각 증언부분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에 원고는 그가 위 승용차를 피고의 시설내에 주차하였다가 위 인정과 같은 피고측의 관리불철저 등 과실로 인하여 이를 도난당하였으니 피고는 상법 제152조 제2항 에 따라 위 도난으로 원고가 승용차을 상실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공터에 주차시킨 자동차는 위 법 제152조 제2항 의 객이 공중접객업자의 시설내에 휴대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승용차는 상법 제153조 소정의 고가물인 바 원고가 그 종류와 수량을 명시하여 피고에게 임치한 바 없으니 피고는 위 도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없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의 시효를 정한 상법 제154조 제4항 소정의 시효기간 완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객이 공중접객업자으니 시설내에 휴대한 물건이란 객이 공중접객업자에게 보관하지 아니하고 그 시설내에서 직접 점유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객이 물건을 직접 소지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여관에 투숙하면서 그의 승용차를 위 여관 전용주차장에 주차시켰음이 위 인정과 같은 이상 이는 원고가 공중접객업자인 피고의 시설내에 이를 휴대한 것이라 볼 것이고, 또한 상법 제153조 의 고가물이라 함은 그 용적, 중량 등에 비하여 그 성질이나 가공정도 등 때문에 고가인 물건을 뜻하는 것으로 원고 소유의 위 승용차는 이러한 의미의 고가물로 볼 수도 없으려니와, 한편 원고가 위 여관에서 퇴거한 날이 1987.1.14.이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날이 같은 해 2.18.임은 위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위 주장 또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어 피고의 위 주장들은 어느 것이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도난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그의 승용차를 상실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위 도난당시 원고의 위 승용차 시가가 금 4,600,000원 정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위 금액 상당이라 할 것인 바, 다만 위에 나온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승용차를 피고의 위 주차장에 주차하면서, 그곳이 사람의 왕래가 많은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관리인도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관리상태가 허술한 곳이므로 피고측에 그의 주차사실을 알리고 이를 보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도난사고를 막지 못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금액은 위 손해액 중 금 1,84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금 1,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7.1.15.부터 원판결선고일인 1988.6.9.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윤(재판장) 최훈장 신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