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3.05.02 2012가합31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00. 11. 7. 창원시 마산합포구 D, E 일원의 토지 소유자들로 구성된 F조합(이하 ‘F 조합’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F 조합으로부터 G관광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탁받아 소외 회사의 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F 조합은 그 대가로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사업의 추진결과 나오게 될 체비지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01. 2. 14. 원고와 사이에 위 체비지 중 5240평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0억 9600만 원으로 하여 중도금 19억 46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잔금 1억 5000만 원은 추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은 2009. 4. 15. 경상남도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관광지지정실효고시를 함에 따라 수포로 돌아갔다.

[증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2. 14.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F 조합으로부터 받기로 한 체비지 중 5240평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0억 9600만 원으로 하여, 계약금 19억 46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억 5000만 원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시에 각 지급하기’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19억 4600만 원은 원고가 기왕에 소외 회사에 대여한 돈과 그 이자 및 사례금으로 지급에 갈음하였으며, 잔금 1억 5000만 원은 원고가 2001. 2. 14.부터 2001. 8. 2.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소외 회사에 지급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