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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19 2018고정54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4. 10:39 경 및 같은 달 16. 08:44 경 이천시 부발읍 송 온 리 191-9 수정 교차로를 지나 신 원리에서 응 암리 방향 350m 지점에서, 최고속도 60km /h 의 제한 속도를 20km /h 초과하여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

1. 담당 경찰관 의견서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17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5만 원 환형 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유예하는 형 벌금 5만

원. 이 사건 장소 이전까지의 제한 속도가 90km /h 인데 이 사건 장소 300m 전방에서 60km /h 로 바뀌었던 점, 이러한 제한 속도 변경에 대하여 교통 표지판의 안내 방법이 적절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