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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6.03 2015가단44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