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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9 2014나20983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는 2000. 6. 9.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10억 원을 이자 연 9.75%, 지연이자 연 17%, 변제기 2001. 6. 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B 대표이사던 피고는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농협은 2010. 3. 31. 원고에게 B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B에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농협은 B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광주지방법원 C)에서 2005. 10. 21. 259,063,470원을 배당받았다.

B은 2013. 5. 12. 기준으로 원금 740,882,581원, 이자 등 1,782,899,292원의 채무가 남아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 갑 제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B의 위 대출금 중 일부인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멸시효에 대한 판단

가. 소멸시효 완성 피고는 이에 대하여 B의 위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농협의 B에 대한 대출금채권은 영업에 관련된 채권이므로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농협이 경매사건에서 배당을 받은 2005. 10. 21.부터 5년이 지난 후인 2013. 5. 13.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B의 농협에 대한 채무는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피고의 농협에 대한 채무도 소멸하게 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시효이익 포기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3. 2.경 700만 원으로 채무를 감면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3. 4. 11. 원고에게 1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