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3.21 2013고단2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1. 19:40경 혈중알콜농도 0.221%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금촌동 금촌로타리 앞 노상부터 파주시 목동동 다율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10km 의 거리를 피고인 소유의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