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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9 2017가단3587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77,000,000원을 청구한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7886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7. 11. 7. “1. 원고는 피고에게 75,000,000원을 2017. 12.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2017. 11. 2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재하도급인인 E가 원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것이므로, 피고가 물품을 공급한 상대방은 원고가 아닌 E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는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도급거래인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피고의 물품대금 지급방법에 관하여 발주자(주식회사 F), 원사업자(원고), 수급사업자(피고) 사이에 발주자(주식회사 F)가 수급사업자(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채무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이전에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집행권원인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