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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24 2016고단18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03:50 경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90에 있는 백양 슈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병목 안로 55에 있는 삼덕공원도 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약 0.2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사건 요약정보 조회( 안산 지청 2016 형제 28532), 판결 문( 안산지원 2016 고단 1797), 판결 문( 수원 지법 2016 노 517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 방해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5년에 음주 운전 등으로 두 차례 벌금, 2013년에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 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