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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349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피고인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건축 주인 피해자 K과 2015. 1. 15. 경 의정부시 L 빌딩 신축공사에 대하여 총 공사금액 36억 2,000만 원에 완공하여 주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시공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돈을 투자하고 A과 함께 위 공사와 관련한 자금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 상호 변경 전 ‘ 주식회사 M’) 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법인 등 기상 지배인으로 등재된 자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15. 3. 20. 경 피해자의 대리인인 N, O 사이에 최초 공사대금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어 공사금액을 33억 4,800만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도급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고, 2015. 10. 1. 경 피고인들 및 피해자의 대리인 N, P 등이 함께 한 자리에서, 공사비를 평당 370만원으로 협의하여 총 건평 905평에 대한 공사비 33억 4,850만원과 주차장 공사비 중 피고인 A이 부담할 대금 1억 원을 포함하여 공사대금 총액은 34억 4,850만원이며, 이에 대한 미지급금액은 대물 등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 피고인 A이 우 무인을 날인) 가 작성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감액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도장을 자주 취급하게 됨을 기화로 공사대금을 더 받아 내기 위해 피해자 명의의 확약서, 도급 계약서, 약속어음 등을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2015. 10. 1. 자 확약서 위조 등) 피고인들은 위 확약서 와 다른 내용의 확약 서를 몰래 작성하여 이를 인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15. 10. 초 순경 위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B에게 미지급 금액이 23억 3천만 원으로 된 확약 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