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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23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C는 포항시 남구 D빌딩 3층에 ‘E'이라는 사무실을 차려놓고 에프엑스(FX) 외환선물거래를 빙자하여 투자금을 수신하고 관리하는 총책이고, 피고는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하는 중간모집책이다.

피고는 F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대중가요

노래강사로 근무하며 수강생인 원고를 알게 되었고, 원고에게 에프엑스(FX) 외환선물거래에 투자하면 월 5%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제안을 하여 원고를 C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와 C는 위와 같은 역할에 따라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C는 2016. 2. 26.경 위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가 모집한 원고에게 투자금에 대하여 매달 5%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1년이 지난 후 원금을 상환해 줄 것을 약정한 후 원고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로 1억 원, 2016. 5. 12.경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C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원고는 2016년 3월경부터 2016년 10월경까지 C로부터 배당금 명목으로 합계 4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75,000,000원(120,000,000원 -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20.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