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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9.24 2015가단448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2011. 4. 12.경부터 2013. 10. 12.경까지 피고에게 별지 ‘원고 주장 공급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110,482,000원 상당의 전복양식 기자재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① 위 110,482,000원에서 ② 2011. 10. 4.부터 2013. 6. 21.까지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대금 44,000,000원과 ③ 2011. 3. 21.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C에게 변제한 채무액 40,000,000원을 각 공제한 나머지 대금인 26,482,000원[= ① 110,482,000원 - (② 44,000,000원 ③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외상장부(갑 제1, 3호증)는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거래 내역이 정확하지 않고, 거래명세표(갑 제4호증의 1 내지 69) 중 일부는 피고 또는 피고의 직원이 서명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변조의 의심이 있으며, 외상장부와 거래명세표에 당초 약정했던 것과 달리 단가가 부풀려 기재되어 있는 등 이를 그대로 신뢰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의 물품대금채무가 남아 있는지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69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먼저, 원고가 제출한 외상장부(갑 제1, 3호증)에 관하여 본다.

외상장부에는 날짜별로 원고의 공급 내역과 피고의 입금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외상장부는 원고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피고의 확인 과정을 거친 바 없고, 수기로 작성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가 사후에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