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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44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이 인천항 항만부지를 인천시로부터 장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위 부지에 공장을 증축하려고 하는데, 현재 항만공사에 부지 임차료 1억 5,000만 원 정도가 연체되어 항만공사로부터 증축공사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며 연체된 임차료를 납부하고 증축허가를 받은 후 시설대출금을 받아 2016. 12. 23.까지 대여금을 변제하고 당신 회사에 공장 증축공사를 맡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C은 주요자산인 공장건물 및 광업재단을 담보로 중소기업 은행에 채권최고액 16억 2,000만 원, 초양기전에 채권최고액 12억 원, E은행에 채권최고액 1억 6,400만 원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지고 있었고, 주식회사 C의 공장건물은 F은행으로 가압류 처분되어 조만간 강제집행을 당할 처지였으며 기타 개인 사채 등을 합하면 회사 채무가 약 35억 원 이상에 이르렀고, 회사경영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급한 채무변제나 체납세금 납부에 충당해야만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기한 내 돈을 갚을 수 없었고, 위와 같이 어려운 회사 사정으로 인해 위 부지 내 공장 증축공사 허가를 받거나 시설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공장 증축공사 도급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주식회사 C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1억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