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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09 2017고단1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1.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경 고양시 일산 동구 B 20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직원인 D을 통해 위 사무실을 찾아온 피해자 E에게 “ 경매 물건을 싸게 낙찰 받아 되팔아 수익금을 남게 해 주겠다.

단기간에 처분해서 2~3 개월이면 배로 남겨 줄 수 있다.

부천시 원미구 F 931동 1505호를 낙찰 받아 되팔아 이득금을 남겨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다른 투자자들 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이를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무실 운영경비 및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 용도로 쓸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5. 22. 경 직원인 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2,000만 원을, 2008. 5. 23. 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경매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부천 6 계 2007-20438 상 세정보, 입금 내역서, 거래 내역서, 유동성거래 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