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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26 2012노42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법인세 포탈로...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2007. 1. 1.부터 2009. 12. 31.까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총 19,875,417,456원의 비용을 지출하여 적자 운영을 하여 소득이 없었는데도 ‘법인세’ 합계 1,424,093,609원을 포탈하였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추징 30억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을 함께 판단한다.

공소사실의 요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2011. 4.경까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금천구 E에서 D를 운영하였는데, 2007. 7.경 D의 매출액을 신고하면서 공급가액 1,377,948,169원 상당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137,794,817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 1.경부터 2010.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2,734,948,059원(법인세는 1,424,093,609원)을 포탈하였다.

법인세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7.경 D의 매출액을 신고하면서 공급가액 1,377,948,169원 상당을 누락하여 2007. 1. 1.경부터 2010.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기재와 같이 법인세 합계 125,996,677원을 포탈하였다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D는 매출액을 정상적으로 회계기장하여야 함에도 일일실적현황과 다르게 세무신고용으로 매출액을 과소계상하여 축소하여 매출장을 작성하였고, 이를 근거로 세무서에 신고하였다.

② 금천세무서는 2011. 2. 9.부터 2011. 4. 9.까지 D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피고인에게 비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