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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915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3. 18:50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오가는 가운데 F의 옆자리에 앉아 잡지책을 보는 척 하며 성기를 꺼 내 놓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자가 촬영한 피의자 범죄사실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7. 8. 청주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8. 27.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가 불쾌감을 크게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음란행위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