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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7.26 2017가단22352

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피고들이 조직한 낙찰계에 계원으로서 가입한 사실, ② 원고는 2015. 5. 9.부터 2015. 11. 13.까지 7회에 걸쳐 합계 23,338,000원(= 원고가 불입한 계금 17,220,000원 낙찰계원이 원고에 대한 이자로 납입한 부분 6,118,000원)을 ‘8일계’에 불입한 사실, ③ 원고는 2015. 9. 5.부터 2015. 11. 4.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0,002,000원(= 원고가 불입한 계금 8,154,000원 낙찰계원이 원고에 대한 이자로 납입한 부분 1,848,000원)을 ‘3일계’에 불입한 사실, ④ 피고들은 위와 같이 원고가 불입한 계를 파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를 파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입한 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불입계금 33,340,000원(= 23,338,000원 10,002,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