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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365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8. 4. 3. 09:02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우유를 사고 계산을 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가명, 26세 )에게 “ 명찰이 없네요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3. 09:50 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 대학교 H 건물 5 층 501호 강의실 뒷자리에서, 피해자 I( 여, 가명, 20세 )에게 “1 교시를 듣지 못해 잘 몰라요, 옆으로 와 알려줄 수 있나요

”라고 말을 걸고, 피해자가 피고 인의 옆으로 와서 설명을 해 주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계속 잡으려고 시도하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피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8. 4. 3. 11:15 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 대학교 H 건물 지하 1 층 5001호 강의실에서, 다른 학생들이 함께 있는 동안 그곳 앞 좌석에 앉아서 성기를 꺼내고 있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건조물 침입

가. 피고 인은 위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의 나 항과 같이 추 행할 목적으로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해 불상의 피해 자가 관리하는 위 강의 동 건물 내 강의실까지 들어와 침입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 2 항과 같이 공연 음란 행위를 할 목적으로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해 불상의 피해 자가 관리하는 위 강의 동 건물 내 강의실까지 들어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기재

1. 증인 E( 가명), I( 가명) 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