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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8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D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C), 견적서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입원호실 무단방문확인 관련) 및 붙임 CCTV 영상

1. 수사보고(방실침입 관련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제4사실

1. 증인 C의 법정진술(단, E로부터 피고인의 진술을 재전문한 부분 제외)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중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자백진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종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방실침입죄,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안에서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건조물침입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지금까지 금고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