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D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C), 견적서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입원호실 무단방문확인 관련) 및 붙임 CCTV 영상
1. 수사보고(방실침입 관련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제4사실
1. 증인 C의 법정진술(단, E로부터 피고인의 진술을 재전문한 부분 제외)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중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자백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1항(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건조물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종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방실침입죄,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안에서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건조물침입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지금까지 금고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