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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9 2016나201385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1. 22.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오삼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오삼코리아’라 한다)는 2012. 12. 15. 피고와 제주 서귀포시 B 외 6필지 지상 C 신축공사 중 오삼코리아가 별도로 발주하는 부분을 제외한 모든 공사(이하 ‘원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2. 12. 26.부터 2014. 6. 18.까지로, 계약금액을 533억 5,000만 원으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 22. 원고와 원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3. 1. 22.부터 2014. 5. 28.까지로 하고, 계약금액 3,5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월 1회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하도급계약은 원고에게 부도가 발생한 경우 피고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특수조건 제18조 제6호).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4. 10. 2. 부도가 났고, 2014. 10. 7. 피고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4. 10.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0. 23. 주식회사 아이콘트롤스(이하 ‘아이콘트롤스’라고 한다)와 이 사건 공사의 잔여 부분 등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4. 10. 23.부터 2014. 11. 30.까지로, 계약금액을 620,000,000원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 공사대금 중 3,375,9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12호증, 을 제2,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이행보증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