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9.08.29 2019허145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특허법원 2019. 4. 30.자 2019카허1981호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특허법원 2018허3413호 등록무효(디)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9. 4. 30.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7,410,300원임을 확정한다는 주문 제1항 기재의 결정을 하였으며, 이는 원ㆍ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6. 17.경 위 금액 7,410,3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여 위 채무를 변제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소송비용확정 결정에 따른 채권은 전부 소멸하였으므로,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