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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04 2017누79761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1. 8.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 2개월 2016. 11. 18.부터 2017....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5행부터 제7면 밑에서 제4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9행의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6행의 "F“를 ”G“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3, 14행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건강기능식품법’이라 한다)”을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강기능식품법’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의

라. 영업정지처분 부분(제1심판결문 제7면 제7행부터 같은 면 밑에서 제6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피고는 위 각 제품에 대한 원고의 광고행위(이하 ‘이 사건 광고행위’라 한다

)가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6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10. 10. 원고에게 사전통지서를 보낸 뒤, 2016. 11. 8. 아래와 같이 위반내용과 적용법조를 적시하여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2016. 11. 18.부터 2017. 1. 16.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위반내용 위반법규 처분법규 - 건강기능식품(C)에 대한 표시ㆍ광고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함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6호 건강기능식품법 제32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별표 9 II. 개별기준 제10호 나목, 다목, 마목 /

I. 일반기준. 1. 가.

- 건강기능식품(C, H)에 대한 표시ㆍ광고시 소 비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