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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7나201686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6쪽 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원고는 쪼개기 공사에 대비하여 공사 완료 시점까지 벽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준공검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장차 출입문을 설치할 부분까지 벽을 설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갑 제4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원고 주장 및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공사비가 지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7쪽 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1층 현관문을 자동문에서 수동문으로 변경한 것은 출입구 폭이 부족한 데 기인하였고, ② 2층 내지 4층의 벽지와 바닥 재료 변경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른 것이며, ③ 1층 상가 인테리어 공사는 임차인이 해야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공사계약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①항 하자보수비 410,000원, ②항 하자보수비 3,610,000원, ③항 하자보수비 31,590,000원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①항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공사계약 특약사항으로 1층 현관문을 자동문으로 설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원고 주장만으로는 위와 같이 변경 시공한 것에 관하여 원고에게 공사에 관한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하자에 해당한다.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②항에 대하여는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세대 내 벽지와 바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