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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1.23 2012노90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 및 편취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H와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과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 각 사정 및 판시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 예상되는 양형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거짓 재산목록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제2항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