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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1 2017다203237

손해배상(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교환가치 감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의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의 발생과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대차비용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리스차량의 수리기간 중 실제로 자동차를 대차하여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