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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8가합54015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진입로 부지 매매약정 체결과 추가 합의 (1) 피고 B은 의정부지방법원 D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남양주시 E 외 3필지와 그 지상의 공사가 중단된 건물(이하 각각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고, 이 사건 건물의 진입로인 남양주시 F 전 728㎡ 중 일부 위 F 전 728㎡는 2017. 10. 12. F 전 163㎡, I 전 248㎡, J 전 317㎡로 분할되었는데, 그중 I 전 248㎡가 이 사건 진입로 부지이다

(이하 ‘이 사건 진입로 부지’라고 한다)를 확보하여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하였다.

(2) 이에 피고 B은 2014. 11. 15.경 G, 주식회사 H(대표이사 G)과 사이에,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게 되면 이 사건 진입로 부지 중 G, 주식회사 H의 지분을 1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갑:

1. G,

2. 주식회사 H 대표이사 G 을: B 의정부지방법원 사건 D에 관하여 을은 매입 또는 경락 받아, 본 건축물의 공사등 사업을 목적으로 갑 소유 남양주시 F G 소유 도로 부분에 한하여 진입도로를 매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갑과 을은 약정한다.

1. 을이 위 부동산 매입 또는 경락을 받을 시는 위 진입도로 갑의 지분 부분에 대하여 13억 원에 매매하기로 한다.

2. 을은 위 1항에 대하여 매매계약 이전에 약정금 명목으로 갑에게 1억 원을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며, 약정금이 입금됨과 동시에 본 약정은 효력을 갖기로 한다.

5. 을이 매입 또는 경매를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받지 못할 시는 을이 제공한 약정금 1억 원에 대하여 을이 반환을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시 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