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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1879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음주 소란 등) 피고인은 2017. 5. 9. 01:07 경 부산 연제구 연산 2 동 소재 연산시장 근처에서 택시를 타고 부산 수영구 B에 도착한 후, 택시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택시 요금의 지급을 거부하면서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주택가 주변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 피고인은 2017. 5. 9. 01:30 경 부산 수영구 C 소재 D 파출소 내에서 “ 거지 같은 새끼들 씨 발 내가 다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며 돌아다니고, 경찰관이 수차례 제지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 씨 발 꺼 집어넣어 라”, “ 인간 아 한 판 붙자 ”라고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5. 9. 01:30 경 부산 수영구 C 소재 D 파출소 내에서 경찰 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묻고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제 1 항 기재 택시의 운전사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 거지 같은 새끼야”, “ 씨 발 내가 다 죽인다”, “ 씨 발 것 아 집어넣어 라”, “ 인간 아 한판 붙자”, “E 잎파리 하나 가지고 큰소리 치네”, “ 청와대에 민원 넣어 반드시 자르겠다” 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의 정황 및 관공서 주 취소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음주 소란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