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9 2019고정39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394』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1 16:3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343 여의나루역 2번 출구 앞 보도에서 돗자리 및 그늘막 대여업을 할 생각으로 이를 내어 놓아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2019고정395』 피고인은 2018. 9. 11. 19:2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343 여의도역 2번 출구 앞 인도 및 도로에서 행인들이 오가는 곳에 가로 2m 세로 2m 가량을 점유하고 돗자리를 펼쳐 놓고 다수인을 상대로 돗자리 판매 및 대여를 하면서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단속현장사진 『2019고정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도로법위반)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법 제114조 제7호, 제75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