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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6 2014노173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식을 위하는 부모의 마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과정에서 유명인과의 친분을 거짓으로 과시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것은 빈곤한 처지의 피해자가 고리의 사채로 빌린 돈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된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1990년경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다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란 첫머리에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