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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8 2013가합18944

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소장 부본 송달일’란 기재 각 해당일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X은 서울 영등포구 Y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1984. 12.경 사망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배우자 Z, 장남 AA이 각 6/21 지분, 장녀 AB가 1/21 지분, 차남 AC, 차녀 원고 A가 각 4/21 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나. AB는 자신의 지분 중 1/2씩을 피고 보조참가인과 AD에게 각 양도하였고, AC은 1993. 2.에 사망하여 그 가족인 원고 B, C, D가 AC이 보유하던 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다.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업무시설 빌딩을 신축하기로 하고 2002. 9.경 피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위 건물의 신축, 건물 및 대지의 사용수익처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5. 10.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8층, 지상 12층의 집합건물을 완공하고, 이를 임대하여 현재까지 그 임대료 수입 등을 관리하고 있다.

마. 현재 위 건물 중 건축비용 충당을 위하여 일부 처분되고 남은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공유자 공유지분 원고 A 4/21 원고 B 12/147 원고 C 8/147 원고 D 8/147 피고 보조참가인 1/42 Z 6/21 AD 1/126 AE 1/126 AF 1/126 AA 6/21

바. 피고들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인 별지 청구금액표 ‘임대차목적물’란 기재 각 부동산을 같은 표 ‘임대차계약 내용’란 기재와 같이 각 임차하였다.

사. 한편 원고들 및 Z는 2008. 10. 17.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위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위 각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피고들에 대하여 공유지분에 따른 임대료의 분할지급을 요구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