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25. 20:3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도로에서 술에 취해 도로 가에 쓰러져 있던 중,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초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려 하자, 위 E에게 ‘ 경찰관들 다 죽여 버린다.
네 가족들도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든 휴대전화로 위 E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여, 57세) 가 피고인에게 ‘ 차량을 이동해야 하니 자리를 비켜 달라’ 고 하자, 피해자에게 ‘ 네 가 알아서 빼 개같은 년 아, 씨발 년 아 넌 뭐야 ’라고 욕설을 하며 슬리퍼를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 탐문수사 및 CCTV 영상분석)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증거사진, CCTV 및 동영상 촬영화면 출력 사진 6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 방해 및 폭행의 정도 및 그 태양,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