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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07 2014노85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에나멜신나가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차량의 연료로 판매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와 같은 가짜 석유의 판매는 석유제품의 유통질서 및 공공의 안전과 환경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