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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2300 | 상증 | 2010-09-07

[사건번호]

조심2010중2300 (2010.09.0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보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경농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농지의 증여가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구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1.28. 어머니 OOO로부터 OOO OOO OOO OOO OOO OOO외 3필지 답 3,87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쟁점농지를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로 보아 증여세 면제대상으로 하여 2005.12.5.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고 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증여가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0.4.23. 청구인에게 2005.11.28. 증여분 증여세 91,269,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현 주소지인 OOO OOO OOO OOO OOO OOO은 청구인이 태어나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1975년 OOOO을 졸업하여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OOOOOO주식회사는 에어컨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경리직원이 전화주문을 통하여 사업자에게 에어컨을 도매하므로 청구인이 사업장에 상주할 필요가 없고, 청구인의 월 근로소득 200만원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회사일은 부업이고 농업이 주업이므로 이 건 증여세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쟁점농지 현지를 확인한 바,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 주민들이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농지를 OOO OOO OOO OOO OOOO OO OOO이 대리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의 증여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구 조세감면구제법 제58조(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2) 구 조세감면구제법시행령 제57조(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1998. 12. 28 개정된 것)부칙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2003.12.30.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농지 현지를 조사하고 2009년 10월에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에는 에어컨 등 각종 집기들이 쌓여있었을 뿐만 아니라, 폐문상태로 사람이 상시 거주하는 곳으로 보기는 어려웠고, 마을회관 앞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청구인의 어머니 OOO가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혼자 거주하였으나 OOO가 사망한 후부터는 거주하는 사람이 없으며 쟁점농지는 OOOO OO OOO이 경작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청구인의 근로소득 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1996년부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로 취득한 2005년까지 월 평균 235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경작사실확인서,

농지원부 및 OOOOOO지점과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OOO OOO OOO OOOO OO OOO외 24명이 2010년 1월에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병약한 어머니를 모시기 위하여 2003년 6월 처와도 사실상 이혼하고 중국동포인 OOO을 고용하여 매월 120만원을 지급하면서 현재까지 현주소지에서 거주하며 에어컨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1996.6.1.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에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OOOOOO지점과의 2007년, 2008년 및 2009년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OO지점으로부터 2007년 101,780원, 2008년 480,870원, 2009년 376,800원의 고추종묘 및 비료 등을 구입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은 2010.8.24.(화)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부모님이 연로하여서 쟁점농지 소재지에 상주하면서 농사를 짓다가 처와 사실상 이혼하고 중국여자와 살면서 농사를 짓고 있고, OO에서는 냉동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나 OO과 OO을 오가며 비료주는 일, 노두렁일 등 비교적 힘이 적게 드는 일을 직접하고, 마을이장이고 친척이신 OOO은 트랙트, 콤바인 등으로 파종, 모내기 및 수확작업을 도와 주었으며, 그 대가로 현금 2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구 「조세감면규제법」「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조세감면의 폭이 대폭 축소되었고 이 건 관련 규정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규정은 폐지되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의 경과규정은 1999.1.1. 현재 이미 면제요건(자경농민이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1999.1.1.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영농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만 19세이상 영농자녀에게 증여)을 갖춘 농지를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영농자녀 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의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관련규정의 취지는 자경농민인 직계비속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청구인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OOO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월 평균 235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처분청 공무원의 현지확인조사에서 쟁점농지를 OOOO OO OOO이 대리경작한 것으로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경농민이라고 볼 수 없는 바, 쟁점농지의 증여가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