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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6노7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항소 이후 피해자에게 사죄하면서 합의 금 (5 백만 원) 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범행을 반성하며 자발적으로 사회봉사활동 (380 여 시간 )에 참여하고 성폭력 등 예방교육 (2 시간) 을 이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태도,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해당 란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2,000,000원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 10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파기사 유에서 밝힌 유리한 정상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