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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1 2013가단23121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3,093,75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13.부터 2013. 11. 13.까지는 연...

이유

1. 원고의 보험금 지급과 피고들의 구상금 지급 의무

가. 보증보험계약과 연대보증 (1)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아래에서는 B)와 아래와 같은 3건의 이행(선급금)보증보험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증권번호 : G, 보험계약자 : 피고 B, 피보험자 : A(원고보조참가인, 아래에서는 참가인이라 한다), 보험가입금액 : 242,000,000원, 보험기간 : 2012. 9. 7. - 2013. 3. 7. (나) 증권번호 : H, 보험계약자 : 피고 B, 피보험자 : 참가인, 보험가입금액 : 201,093,750원, 보험기간 : 2012. 9. 7. - 2013. 3. 7. (다) 증권번호 : I, 보험계약자 : 피고 B, 피보험자 : 참가인, 보험가입금액 : 300,000,000원, 보험기간 : 2012. 9. 6. - 2013. 3. 6. (2) 이 사건 각 보증보험약정서 제3조 제1, 2항에 따르면,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보험계약자와 보증인은 원고에게 지급보험금을 곧 상환하되, 지연될 경우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갚도록 되어 있고, 지연손해금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원고가 적용하는 지연손해금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이다.

(3) 피고 C, D, E, F은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이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과 보험금의 지급 (1) 참가인은 2013. 3. 1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피고 B의 계약불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다른 보험금 743,093,750원(242,000,000원 201,093,750원 300,000,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