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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9.23 2014나53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는 보험회사인 원고와의 사이에 2011. 11. 16.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항목은 아래와 같은데, 피고는 제1, 3, 5항에는 각 ‘아니오’란에 √ 표시를 하고, 제4항에는 ‘예’란에 √ 표시를 하였다.

【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 제1항 :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하 ‘제1질문사항’이라 한다)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제왕절개포함), 투약] 제3항 :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하 ‘제3질문사항’이라 한다) 제4항 :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하 ‘제4질문사항’이라 한다) [입원, 수술(제왕절개포함),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제5항 :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0대 질병[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AIDS) 및 HIV 보균]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하 ‘제5질문사항’이라 한다) [질병확정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나. 피고의 보험금청구 및 원고의 보험계약해지 1) 피고는 2012. 12. 27. B병원에서 ‘(주)전립샘암종, 폐색을 동반한 전립선의 확대(양성)’라는 진단(이하 ‘이 사건 암진단‘이라 한다

을 받고 2013. 2. 6. 입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