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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24 2013고단3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10. 30. 11:30경 부천시 원미구 D건물 5층 5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47세)과 채무변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던지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일어나자 그곳 싱크대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져와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위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및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옆에 있던 의자를 들었다가 놓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의자를 던지거나 과도를 들이대는 행위는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해자 E과 F 사이의 대화내용을 촬영한 카카오톡 사진이 있다.

그런데 제3자인 증인 F는 피고인이 의자를 들기만 하였을 뿐 의자를 던진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과도를 든 것을 보지 못하였으며 사무실에는 과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점,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사무실로 도망갔다는 피해자의 증언과 달리 F는 피고인 사무실로 피고인이 먼저 들어왔고 나중에 피해자가 페트병을 들고 물을 받으러 왔다가 돈 문제로 다투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간 피해자가 물을 받기 위해 페트병을 가지고 갔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