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16 2019고합311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와 대학교 선ㆍ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22. 05:00경 서울 서대문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등 후배들과 술을 마신 후 함께 잠을 자다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손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감정의뢰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구강키트 채취 후 감정의뢰한 유전자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같은 대학교 연기예술학과 후배인 피해자 등과 함께 연극 준비 등을 하다가 피해자가 잠들어 의식이 없는 상태를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심리적 충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