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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0 2013고단75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0. 10:14경 부산 사상구 C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소유인 D 마티즈 승용차가 불법주차로 단속되어 견인되자 위 승용차를 찾기 위하여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견인보관소에 찾아가게 되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8. 20. 13:10경 위 F견인보관소에서 보관 중인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게 되자 견인비를 지불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견인보관소를 빠져나가려 하였고, 위 견인보관소 직원인 피해자 G(43세)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에 서서 제지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시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20. 14:05경 위 F견인보관소에서 위와 같이 위 G을 폭행한 후 그대로 승용차에 탑승한 상태로 버티고 있던 중, 견인보관소 직원인 피해자 H(여, 53세)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왼손으로 운전석 문을 잡고 오른발을 운전석 쪽에 넣은 채 견인비의 지급을 요구하자 화가 나, “왜 내 차만 견인하냐”고 말을 하며 갑자기 승용차를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팔꿈치와 무릎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