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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1 2020나51348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통영시 C 소재 지상 11층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상 5층부터 11층까지 106세대 주택 부분(이하 ‘이 사건 주택 부분’이라 한다)의 입주자들이 구성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상가 부분(이하 ‘이 사건 상가 ’부분‘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 설립한 ’사단법인 D‘의 대표자로서, 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상가 부분을 임대하여 차임을 수령하거나 이 사건 상가 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관리비를 일부 납부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상가 부분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납부하였어야 할 2015. 2.분부터 2019. 6.분까지의 이 사건 상가 부분 관리비 25,854,970원을 대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관리비 상당액 25,854,9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상가 부분 구분소유자들이 구성한 사단법인 D의 대표자이자 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상가 관리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이 사건 상가 부분 관리비의 납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을 구한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 부분의 자치관리기구인 사실, 피고는 2009. 12. 28. 사단법인 D의 대표자 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대표자로서 이 사건 상가 부분 중 일부를 임대하거나 관리비 일부를 납부하기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9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E지역주택조합, F주민센터 및 통영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