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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5.09 2018고단16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9. 02:1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대로에 이르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순찰 근무 중이던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47세)이 타고 있던 신천3호 F 순찰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술에 취한 채 주먹으로 두드렸다.

피고인은 위 E이 순찰차에서 내려 유리창을 두드린 이유를 물어보자, “야 씨발놈들아! 니들이 경찰이냐.”라고 말하며 E의 왼쪽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림으로써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범행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된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