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8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3.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2. 06:10 경 서울 영등포구 신풍로 27 신풍 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월곶 동 방산 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측정기록지, 결과 조회, 주 취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 및 범죄 경력,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