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다만 ‘ 피의자 ’를 ‘ 피고인 ’으로 한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