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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9.11 2015고단5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재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5. 31. 22:30경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 주점의 충청남도 룸 안에서 피해자에게 노래의 번호를 찾아 노래방 기계에 입력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이 있으니 계속 이렇게는 못 해드린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상의를 벗은 다음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손에 든 채 "나는 손님이 아니냐! 씨발년, 너 죽을래!" 등의 욕설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위 주점 대기실로 도망가자,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위 양주병을 집어든 채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찾으러 다니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등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