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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04 2014가단44922

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8,7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연체된 임대료 2,870만 원에서 보증금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870만 원과 건물인도를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